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감가상각 세무조정 세아티이씨 | 2012-02-03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1년 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고, 2010년은 KGAAP과 IFRS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습니다.

질의 :
※당사 감가상각방법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건물,기계장치(정액법), 차량외기타(정률법) -> 모두 정액법으로 변경
-세무상 감가상각방법
-->건물(정액법), 기계장치외 기타(정률법)
위와 같이 회계상 방법은 변경이 되었고, 세무상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2011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시 건물(정액법)과 기계장치외 기타(정률법)의
상각범위액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세무상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정률법의 경우 상각기초액을 계산할때, 회계상 전기말미상각잔액
+전기말 세무상 부인액을 할때 회계상 전기말미상각잔액은 KGAAP상 미상각잔액으로 해야하는지 IFRS로 재계산한 미상각잔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IFRS 도입으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인 변경되더라도 세무상으로 종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말미상각잔액은 KGAAP상 미상각잔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