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을 토지 건물 양도 금액구분없이 일괄 양도 하였을 경우 토지양도금액과
건물양도 금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안분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사업 양도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없으나, 개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