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외국법인의 회계및 세법처리 픽셀플러스 | 2012-02-03

저희 회사에서 중국대학과 개술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계약서 내용은 중국대학에서 기술개발완료후 개발된 제품과 연구내용을 당사에게
전수하여주는것입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대학교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할듯한데 이와같은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여하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국대학과의 기술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