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보세장치장에서 원재료를 무상사급 받아 임가공 하는 제조회사입니다.(업태: 제조)
특수관계자가 아닌 A사에 외주를 주려고 하는데, 원재료가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기 때문에,
등록된 당사의 명의로 된 곳으로만 반출 가능하답니다.
A사는 추가 등록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의 명의로 임대계약을 해서
A사에 전대하려고 합니다.
1. 임대계약된 금액 그대로 A사에 전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수익-비용=0인데도 불구하고, 업종추가를 하지 않으면 업무무관비용이 되는지?
답변
보세장치에서 무상사급받아 임가공시 특수관계없는 A사에 외주시 관련 법규상 귀사의 명의만 인정된다면 전대하더라도 문제없으며, 관련 증빙(전대계약 및 외주용역계약 등)을 구비하여 소명한다면 세무상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업의 범위에 귀사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귀사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