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연구원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계약하였고
그쪽에서 연구한뒤에 귀사에 연구기술을 전수하기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 3번에 걸쳐 대금지급을 하고자 하며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자하는데 위와같이 할경우 당기 비용처리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개발비로 보아 자산인식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자산으로 인정되며,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업회계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