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종이 해당안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남성해운항공 | 2012-02-02

A법인: 모회사(운항, 부동산임대업)
B법인: 자회사
A법인이 서버를 직접 관리하다가 KT에 외주를 주어서
KT에서 서버관리비를 A법인에 통신비를 청구함.
A법인은 자회사인 B법인의 서버도 같이 KT에 외주를 주고
역으로 B법인에 관리비를 청구함.
이 경우 B법인의 관리비를 A법인이 통신비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로 청구
해야하는지 궁금함.(A법인은 국적선사이므로 통신비로는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답변
B법인의 서버가 A법인 소유로 B법인에 서버의 임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장비의 임대 및 관리대가이므로 서버임대료 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