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장은주 | 2012-02-02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당사가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전자발행을 (5백만원)했다가 거래건이 취소되어
(-5백만원)을 발행해야되는 상황인데 담당자 실수로 (+5백만원)을 또 발행했고,
거래처쪽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채 세금계산서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실제 0인데 실수로 인해 1천만원으로 발행되어 국세청 전송된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총 2건 일천만원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는 승인을 해놓고도 부가세신고는 아예 안했다고 하네요.
당사가 일차적으로 잘못 발행한 책임이 있지만, 국세청 전송결과대로 신고해놓고 1월에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자고 해보지만 거래처에서는 자기네는 수정신고할 생각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신고해라는 입장이에요.
당사쪽에서 12월 기발행된 2건에 대해 취소하고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매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부합이 발생되는바 과세관청에 해당 내용에 대해 우선 소명하고, 귀사가 발행자이므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신고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