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 부터의 외주제작관련 질의 | 2012-02-02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1식으로 계약하고 중국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를 믿을 수없어 도면(노하우가 있음)을 제작완료하여 당사의 확인을 득한 후 선급금 10%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설계를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아닌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용역제공과 관련된 계약이행을 위한 도면제작은 별도의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외제공 용역대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