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2-02-02

2011.8.31 금품수수로 징계면직된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엿는데 노동위에서 화해권고가 있어 2012. 2.2 자로회사는 수용키로함. 위로금으로 삼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기로 햇는데 ㅇ 위로금은 무슨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그ㅣ리고 소득의 귀속은 2011년인지 2012넌인지요
답변
1. 2011.8.31 금품수수로 징계면직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에서 화해권고가 있어 2012. 2.2 자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415, 2007.0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143,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