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미발급가산세 대한문의 조선에이디 | 2012-02-0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10일이전 발행 15일전송분에 대하여
기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a업체로 발행해야하는데 사업자번호 오류로 b사업자번호로
발행했을경우
이미 전송한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발행한 a업체는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b업체로 다시 발행할경우 기간경과로 인한 가산세
미발급, 미전송가산세가 b업체 발행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이기때문에 프러스 마이너스 없어져 가산세 해당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