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