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 (주)대승정밀 | 2012-02-01

상기건에 대해

당사와 거래내역이 없음을 소명 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없이 2011년 2기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등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답변
합계표의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신고한다면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