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후 취소 (주)대승정밀 | 2012-02-01

안녕하세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작성일11.10.31)를
(전자세금계산서 ASP 발행-당사 승인 후 국세청 전송 완료)

정상건으로 인식, 201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상기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상기건 취소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1.10.31로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인데,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