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은주 | 2012-01-31

안녕하세요?
1. 부모님의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첫째 자녀가 받는다고 할 때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는 첫째자녀가 받고, 엄마의 신용카드 공제는 둘째 자녀가 받아도 되나요?

2.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첫째가 받지만 다른 형제가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였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는 첫째와 다른 형제가 각각 부담한 만큼 쪼개서 의료비 공제할수 있나요?
답변
1.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첫째 자녀가 받는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도 첫째 자녀가 받아야 하며, 둘째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받는 것이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