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퍼스텍 | 2012-01-31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금액이 100만원인데..

2장으로 30 70으로 나누어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수정사유는 어떤걸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금액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정사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필요적기재사항(공급가액 착오기재로 합산발급한 것으로 수정) 착오기재 등 상황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