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증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상증령 54 (4))에 보면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이상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부동산평가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아니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지요?
2)총자산의 80%라하면
"부동산평가액 / 부동산의장부금액"
이 맞는지요?
답변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상증법시행령 개정규정은 아직 개정공포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조문내용을 알 수 없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야 세부적 내용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