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주)협동정공 | 2008-06-03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 구입시 필요한 증빙이 있습니까? 매매계약서는 있겠지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합니까?
2. 회계처리시 건물로 계상하게 되면 따로 토지와 안분하여 입력해야됩니까?
3. 건물로 계상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기존 회사건물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기존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률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을 했을 시에 따른 부가적 비용(전기/수도/난방/수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합니까?
그리고 임대가 아닌 기숙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는지요??


그럼 제가 기숙사관련된 건물 고정자산 전표입력은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사택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인바, 건물분은 세금계산서(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 회계반영하여야 합니다.

3. 건물분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반영하면 되며, 회사건물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기숙사 무료제공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입주자들의 개인적 비용인 전기/수도/난방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입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료로 기숙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