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재화에 대한 매출인식 시점 및 부가세 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2-01-31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법인의 창고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법인의 창고는 당사의 생산공장내에 일본법인에 임대를 해준 창고입니다.
또한 일본법인 창고의 재화를 일본법인이 요청하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통관 및 선적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매출인식 시점 : 당사 공장 내의 일본법인 임대창고로 이전시 매출인식하는 것이 맞다면 영세율 적용여부 및 매출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2. 임대료 및 용역매출 : 일본법인 임대창고에서 물건 출고 시 수출통관 및 물류 업무에 대한 용역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매출 증빙서류?
3. 일본법인의 창고에서 일본법인에서 지정하는 해외배송처로 제품출고시 수출신고필증 상 구매처는 일본법인이며 배송처는 지정배송처인데 상기 1번의 매출인식시점과 제품수량 및 제품출고 시점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올바른 처리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지요??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수출실적명세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됩니다.

3. 귀사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수익인식은 1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계약상 일본법인이 지정한 배송처에 인도하는 조건이라면 출고시점이 아닌 인도시점을 매출인식시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