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B→DC형 전환 직원의 회계처리 아트라스비엑스 | 2012-01-31

DC형 전환직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처음에 세금공제를 했다가 아래와 같이 다시 취소하였을경우 회계처리나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1.12.31 회계처리
차)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대)예수금(퇴직소득세) 100
예수금(퇴직주민세) 10
미지급금 890

차) 대)예수금(퇴직소득세) -100
예수금(퇴직주민세) -10
미지급금 110
답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총액을 퇴직연금운용사에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천징수하였다면 취소하는 분개를 하면 되며 기신고한 원천징수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