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2012-01-31

2011/12/31 퇴사자의 퇴직금을 2012년 2월 지급예정입니다.
2012/02/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 2011년 귀속 2012년 1월 / 2월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건가요?


12월 귀속 1월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1월에 이미 신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위의 물음이 맞다면.. 12월 귀속 2월 지급예정인 퇴직소득도 같이 신고했어야하는데,
오늘 2월 지급 퇴직소득을 포함해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액만 다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 신고기간이 남아있을 때,
이미 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신고,납부할 소득세 차액이 발생하여 다시 신고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2011년 12월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을 2012년 2월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2011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하여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