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관리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문의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1-31

법인명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 하였습니다.

회원권과 관련해서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또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법인명의의 회원권을 직위나 직급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회원권 관련 관리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회원권을 특정 직위나 직급 등만 사용할 수 있거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