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볼트체결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테스트용의 볼트체결기를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테스트 후엔 테스트 볼트 체결기를 해체하여 성능이 보완 반영된 볼트체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 볼트체결기의 취득시 자산 또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는지의 여부와,
후에, 후속 볼트체결기에 기존 볼트체결기의 부품금액이 취득가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
볼트체결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주문제작한 테스트용의 볼트체결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으로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반영하나 이를 해체하여 부속품으로 사용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해체한 부품으로 신제품을 제조하였다면 이미 비용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