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허용은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상각방법변경, 내용연수변경 등에 따른 국제회계기준도입전보다 감가상각비가 감소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재평가증액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차익은 임의평가증으로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액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자본조정액 익금산입(기타 잉여금)으로 동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평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전액부인되는데, 재평가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의 회계반영방법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