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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도입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질의 | 2012-01-31

IFRS도입으로 인해 2011년부터 IFRS도입으로 인한 재평가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허용되었는데,(IFRS도입직전 3년평균상각률 범위로 시인부족액 발생시 손금산입 허용)
다음과 같은 자산의 경우 세무조정이 궁급합니다.

EX) 취득일자 2005년1월1일 취득원가 6000원 내용연수 6년(회계상,TAX상 동일 내용연수)
2010년말 상각완료됨.
2011년 1월1일부로 동 자산 자산재평가 실시-> 재평가액 4000원 (내용연수 5년)
2011년 IFRS도입으로 동자산에 대한 상각비 연간 800원발생(4000원/5년)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재평가증가액 세무조정 손금산입4000원, 익금산입기타4000원 을 한후
2011년이후부터 상각비 세무조정을 신고조정 하려고 하는데...
연도별 상각비에 대한 다음의 세무조정이 맞는 것인지요?

회계상상각비 세무상상각비
2011년도 800원 1000원 --> 시인부족액 200원-> 손금산입 200원 -유보
2012년도 800원 1000원 --> 시인부족액 200원-> 손금산입 200원 -유보
2013년도 800원 1000원 --> 시인부족액 200원-> 손금산입 200원 -유보
2014년도 800원 1000원 --> 시인부족액 200원-> 손금산입 200원 -유보
2015년도 800원 1000원 --> 시인부족액 200원-> 손금산입 200원 -유보

2015년말 현재 동자산에 대한 -1000원 유보액(-200유보*5년)은
향후 동자산의 처분시 일시에 +1000원 익금산입 유보처분.

실질적으로 동자산에 대한 상각은 2010년말 완료되어
IFRS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011년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재평가로 인해 2011년부터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상 더이상 상각할수 있는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회계상 상각비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세무상 상각비와의 차이액을
신고조정하여 손금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허용은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상각방법변경, 내용연수변경 등에 따른 국제회계기준도입전보다 감가상각비가 감소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재평가증액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차익은 임의평가증으로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액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자본조정액 익금산입(기타 잉여금)으로 동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평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전액부인되는데, 재평가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의 회계반영방법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