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회사의 채무양도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2-01-30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문의) 당사의 하도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거래업체에게 거래대금(경유주유)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하도업체의 거래업체와 미불에 대해서 채무를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래업체는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당사는 부가세신고를 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혹, 이 경우 채무정산에 따른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규나 판례등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하도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대금(경유주유)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도급자인 귀사에서 대금을 대신지급한 경우 대금을 받은 거래업체는 원도급자인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변제(대납)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822, 2008.07.0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