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공사의 선급금처리 한일개발 | 2008-06-03

A사(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를 당사와 B사가 공동도급(3:7)하였으나, 당사가 B사에게 당사비율의공사분을 위임하였습니다.
매월말 B사가 투입한 원가중 30%를 당사에 배분하여 비용(차변)대 공사미지급(대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5/29 A사에서 당사와 B사에게 각각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회계처리 : 예금(차변) : 공사선수금(대변)

질문. B사가 당사가 받은 선급금지급을 요청하여 당사가 받은 선급금중 당사가 직접투입한 비용을 공제하고 보내줄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수주하였으나 공동도급의 공사분을 위임한 경우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투자비용 제외하고 공사위임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전달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등으로 반영후 지급시 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