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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선물 부가세 환급 여부 넥스트리밍 | 2012-01-30

설명절선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직원 1인 당 약 5만원)
답변
설날 전임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된 동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