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유탱크 이설비용의 취득세대상 여부 이진호님 | 2012-01-30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충전소에 판매용 LPG를 저장하는 지상탱크(장부가 10억)가 있습니다.(취득 시 취득세 납부 완료) 이번에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탱크를 약 3M 정도 우측으로 이설하였습니다. 이설비용으로는 약 2억원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측3M 이설비용 2억이 취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입니다.
당사의견으로는 단순 이설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전소에 판매용 LPG를 저장하는 지상탱크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이설에 따른 지상탱크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설에 따른 지상탱크의 가액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지방세정팀-646, 2006.02.13
귀 공사가 가스관을 이설시 기 소유하고 있는 가스관으로 이설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구지방세법제110조제5호(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하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가스관 이설시 종전 가스관의 가액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회신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종전 가스관의 가액”이라 함은 당해 가스관의 법인장부가액(감가상각비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