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메디카코리아 | 2012-01-28
당사의 거래처 A사는 2010년 10월에 당사의 외상매출금 결재를 A사의 거래처 B의 어음으로 2천만원 결재 하였음.
2010년 11월 B사가 부도 후 A사에 외상매출금(2천만원)의 재 변재를 요구 하였으나 일부(5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15백만원)은 회수 못한 상태에서 A사가 폐업을 함.
당사는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수를 위해 A에 임대보증금등 여러 방면으로 현재 소송중이나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회수가 어렵다 판단됨.
이때 부도난 어음(B사) 잔액 15백만원을 2011년 12월에 대손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처도 폐업하고 어음발행인도 부도이면 대손처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