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 사용료소득 넷스트리밍 | 2012-01-27

홍콩에서 당사의 제품에 대해 2011년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제하고 입금해 주었는데, 납부영수증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니 2012년 11월에 납부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년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홍콩에 그런 규정이 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