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기부금 우신기업 | 2008-06-03

법인 부동산 개발사 인데요.

1.대표이사께서 국내 및 해외 자원봉사를 가끔 하시는데, 그 중

해외에 있는 학교에 회사명의로 기부를 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은 9%의 인정이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이자로 빌려주겠

다는 차용증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의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나 국외의 학교에 기부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국외의 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명의가 아닌 회사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률(가중평균차입률이 없는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하며, 차용증서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이자율이나 9%로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무조건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