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 경동소재 | 2012-01-27

1. 2011년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였으며, 이에 2011년 세무조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임투세 폐지가 되는 것인지)

2. 공제가 가능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었으나, 2011년 투자분까지는 투자금액의 4%(수도권 밖 투자는 5%)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