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외투법인이고 직원중에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급여 계약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살림살이에 대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냄비등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 직원의 소득으로 넣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체류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카드명세서로 법인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