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관련 한국대풍 | 2012-01-27
안녕하세요.
2011년 결산시
퇴직연금DB가 가입되어있습니다.
2011년12월31일일시점 평가금액과 장부상의 차이금액만큼을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연금운용수익
위와 같이 분개처리 하는데요..
2011년11월에 1년에 한번 퇴직연금수수료납입확인서 해서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2,441,109원이 발생했습니다.
퇴직연금DB는 12월말에평가시 이자입금시 퇴직연금수수료만큼차감하고 평가액이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통장에 수수료금액만큼이 따로 표기가되지 않습니다.
결산분개시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만큼
지급수수료/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를 따로 해줘야되나요?
아님 그냥 최종평가금액만큼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수익
이렇게 장부반영하면 되나요?
답변
퇴직연금 회계처리시 운용관리수수료 등은 발생시점에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며, 결산분개시 최종평가금액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와 같이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수익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