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콘텐츠를 가공하여 콘텐츠 제공을 합니다. 콘텐츠 제공을 하여 판매된 콘텐츠에 대한
R/S 받는데 그 수익배분한 금액말고 또 거래처 업체에서 인센티브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인센티브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출을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매출이 아닌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위에 내용에 대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부수수익이라면 매출 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업체 선정기준은 매출/아이템판매와 고객의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매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의 인센티브 선정기준을 콘텐츠 제공 매출에 따른 부수수익으로 볼수있는지건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컨텐츠제공과 직접 관련된 수익인지 아니면 일정성과 달성에 따른 단순한 인센티브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용역의 제공이 아닌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보면 해당 인센티브는 콘텐츠의 제공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닌, 즉 용역의 공급에 따른 직접적 대가가 아닌 제공이후의 매출실적이나 고객평가로 인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