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경비 넷스트리밍 | 2012-01-27

개인경비 청구시 쿠폰이나 포인트 문화상품권등으로 일부 결제하고 청구할 경우
회사는 쿠폰, 포인트, 상품권 적용 전 금액으로 경비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두 현금 사용분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변제해 주면 되나요 ?

(주유비에 사용된 쿠폰, 도서구입시 사용하는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답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개인의 재산이 쿠폰, 포인트 및 상품권 등이라도 관련 증빙구비하면 업무관련 경비로 전액 변제해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쿠폰이나 포인트 등이 회사의 재산이라면 변제 대상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