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당사는 정수기와 필터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A업체에게 정수기 판매 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필터를 1년 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1년 이후부터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위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회계처리:무상으로 제공하는 필터는 원가로 판촉비 처리
②부가세 신고:별도 신고 없음
3. 문의사항
①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업체에만 1년간 무상으로 필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접대비 등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지요?
②기타 회계 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품질보증기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업체에게만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무상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