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