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액 10억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에 대한 질문 | 2012-01-27

올해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는데요

만약 공급자가 매출액이 10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공급받는자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거래시 마다 [매출액10억이상기업]인지 물어봐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