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 액면가 이하 인수 홍용종합건설 | 2008-06-03

A법인주식(비상장)주식: 110,000주(액면가10,0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B로부터 주당4,545원으로 5억원에 C법인이 인수할 경우 (A와B는 타인, A와C는 관계회사, B와C는 타인) 개인으로 부터 인수하는 액면가 이하의 절반가에 인수 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 : A법인 메출 약300억 당기순이익17억, 기본주당순이익 4,572원)
또 액면가(10,000)와인수가(4,545)의 차액 즉,6억원의 회계처리 계정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양수시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양도거래가가 세법상 계산된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참고조문 : 상증법 제35조①, 상증령 제26조①, 상증법 63조③), 법인은 저가양수금액을 투자(출자)금액으로 반영하여 차후 처분시에 투자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