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제주은행 | 2012-01-27

그러면요 혹시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신청분에 대해서 아직 미지급상태로 12년도 중 지급될 예정인대요 2011년도 연말정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현재는 지원받지 못했으므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함)

근대 또 지원액의 한도가 있는대 혹시 한도가 초과되어 지원받지 못한 부분은 12년도 연말정산시 추가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경우 다시 11년도 연말정산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이외에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