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비 제주은행 | 2012-01-27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대요 이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교육비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혹시 소득에도 포함안하고 지원받은 교육비역시 공제에서 배제해도 되나요?
혹시 관련 법규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육비공제 적용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