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내수공급 관세환급여부 방주광학 | 2012-01-27

안녕하세요

[사례]
1. 해외 원재료 수입 10,000
관세부담 800

2. 당사 물품제조하여 B사로 내수 공급함

당사가 해외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B사로 부터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수입원재료 사용하여 가공, 제조한뒤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최초 수입시점에 부담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물품가액에 반영하여 회수하게 되며, 관세환급금에 대한 물품가액에의 반영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수출에 사용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사용하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