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스톡옵션행사)에따른 공증 및 등기 비용 회계처리 넷스트리밍 | 2012-01-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공증 및 등기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으면 반제 하면 되나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공증 및 등기비용 등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