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써, 행사(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보조용품(재고자산이며 유상판매시 매출처리:견본품.카다로그 등)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1.회계처리-원가로 비용처리(판촉비)
2.부가세-"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게 광고선전용 재화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3.소득세-원천징수 하지않음(제공되는 판매보조용품이 시가로 1만원 미만)
이와 같이 처리시 회계 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판매원들에게 광고목적으로 재화를 증정하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원가반영하면 되나, 특정인에게 제공시 접대비로 시가반영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접대비의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입니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