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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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에 대한청구 (주)케이씨엔에이 | 2012-01-26
당사가 3%정도 출자한 회사(A)가 매년 90억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회사의 대표가 불법행위로 340억정도를 횡령.
40억은 회수했고, 300억은 임의적립금에서 보전하는형식으로 결손처분함.
이때, 당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같은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압박이나 제재같은 방법이 있는지요?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아닌것같고,,,,,
단, A사는 비상장회사로 지분법 적용대상회사는 아닙니다.
답변
투자한 법인의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한 세무상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으며, 해당 대표가 투자자인 귀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변호사 등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