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에 선세금계산서의 경우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지급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 교부(발급)일이 10일일 경우
(1) 교부일을 포함하여 7일 : 16일까지 대금지급해야 정상세금계산서
(2) 교부일 +7일 : 17일까지 대금지급해야 정상세금계산서
(1)과 (2)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10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