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씨아이에스(주) | 2012-01-26

단기 건축관련하여 계약금, 공사진행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일자와 계약금 세금계산서 날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시)
계약일자 : 10월 05일
계약금 세금계산서 : 10월 07일
대금지급 : 10월 12일

이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전이라도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발행일로부터 7일내에 대가를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