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펀드 회계처리 재질문 성일산업 | 2008-06-03

답변은 잘 받았는데요.제가 알려주신대로 분개를 해 보았거든요.
맞는지 봐주세요..
07/10/23 매도가능증권 990,099/ 보통예금 1,000,000
지급수수료 9,901/

07/11/20 매도가능증권 99,010/ 보통예금 100,000
지급수수료 990/

07/12/07 결산시 평가금액 \\1,111,215 손익 \\22,106
매도가능증권 22,106/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2,106

08/03/04 해지시 보통예금입금금액 \\948,300
보 통 예 금 948,300/ 매도가능증권 1,111,215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62,915/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틀린게 있음 다시 알려주시구요..
문제는요.전 이렇게 분개를 하지않고
07/10/23 정기예적금 1,000,000/보통예금 1,000,000
07/11/20 정기예적금 100,000/보통예금 100,000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수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
답변
1. 귀사의 회계처리가 대체적으로 타당하나, 12월31일 결산시점에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12월31일 결산시점의 평가금액이 12월7일과 같다는 전제하에 환매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통예금 948,300 대) 매도가능증권 1,111,21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2,106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40,809

즉, 결산시(12월31일)에 반영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자본조정으로 반영하고 실제로는 익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매각(환매)시점에 처분손익으로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2008년 1월1일에 정기예적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변경한뒤, 환매시점에 발생한 차액을 처분손실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칙은 아니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문제 없을 듯함)

ⓐ 2008년 1월1일
차) 매도가능증권 1,100,000 대) 정기예적금 1,100,000
ⓑ 2008년 3월 4일
차) 보통예금 948,300 대) 매도가능증권 1,1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