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의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 코오롱건설(주) | 2012-01-25

당사는 IFRS를 금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합병과 관련하여 부의영업권을 계상한 후 매년 정액법을 상각을 하여 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IFRS에서는 상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세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k-gaap 기준)
1. (최초인식) 부의영업권 손금산입 기타
부의영업권 익금산입 유보
2. (매년상각) 부의영업권 익금불산입 △유보
기존 인식된 상각 중지자산과 당기 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생긴 부의영업권에 대해 각각
설명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종전의 K-GAAP에서는 부의영업권을 가중평균내용연수 동안 분할환입처리하나 K-IFRS에서는 발생연도에 염가매수차익으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따라서 2012년부터 도입하는 법인이라면 전환에 따른 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므로, 우선 2012년 1월1일에 2011.12.31 현재의 부의영업권을 전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2.1.1.의 수정회계처리
차) 부의영업권 1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

또한 부의영업권은 당초 발생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K-GAAP 환입액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해 왔으므로, 2012.1.1. 환입액은 전기 유보잔액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기타)
<손금산입> 부의영업권 1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