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2-01-25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0,000,000원을 1/20날 발급 및 전송하였을때
가산세 종류 및 금액(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기타),
이때 수취인의 가산세 여부와 매입공제 가능 여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바, 2011년 12월 거래인데 1월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이므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