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세 원천징수(DB →DC전환)여부 아트라스비엑스 | 2012-01-25

안녕하세요. 상장회사이고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질문 요지 : 재직자 중 57세~58세 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연금에 관련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DB형 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과세이연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할 예정인데요. 이 퇴직 연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총액을 퇴직연금운용사에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