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 수출시 상계 처리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에너지네트웍스 | 2012-01-25

베트남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수입한 한국의 회사가 임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합니다.
대금의 입출금이 없이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을 상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법(특히,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영세율 인정 대상입니까? 인정대상이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또한 외국환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1. 해외거래로 인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동 채권채무의 상계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상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의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법상으로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구비하면 영세율이 인정됩니다.